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12. 19.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로서,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의 부양가족이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는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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