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2. 19.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도 근로가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65세가 된 이후에 새롭게 직장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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