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감사의 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에서 2021년 1월 1일에 감사로 취임한 경우,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는 2023년 12월 31일이 되며, 이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보통 2024년 3월 경 개최)의 종결 시까지가 임기가 됩니다.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는 법정 기간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도 있고, 3년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