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과 해외 워크샵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상여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9.
해외 워크샵 비용은 워크샵의 성격에 따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워크샵 비용은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복리후생비 등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포상 성격의 여행이라면 임원 또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업무 관련성 및 통상성: 해외 워크샵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고,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법인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반영: 만약 해외 워크샵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포상적인 성격의 여행에 해당한다면 해당 비용은 임원 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반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증빙: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지만,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증, 항공권, INVOICE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한 워크샵 비용에 대해 국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권, 호텔비 등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