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브랜드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할 경우 청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19.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시면서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업으로 종목을 설정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으로 등록하고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창업 감면 적용 가능성: 미용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통신판매업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며 '도매 및 소매업'으로 등록하고 종목을 '전자상거래업'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율: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100%, 수도권 내 지역은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3. 업종별 구분: 만약 오프라인 판매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닐 수 있으므로 구분 경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단위 적용: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사업자 단위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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