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개인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2. 19.

    법인사업자가 개인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거래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포상금: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