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중 기업부담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정산 시 부과되나요?
2025. 12. 19.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중 기업부담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정산 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이 부담하는 공제금은 근로자의 급여나 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정산 시 별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부과 대상을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수당, 보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이러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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