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장애인 증명서는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5. 12. 19.
치매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 기간이 명시된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해당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 기간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거나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바뀌는 경우에는 새로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통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세금 공제 목적으로 사용되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과는 별개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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