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없어도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되나요?

    2025. 12. 19.

    네,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소재지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사업소득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요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2. 과세기준: 사업소의 소재지와 연면적입니다.
    3. 세율 구조: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따른 세율이 합산됩니다.
      • 기본세율: 개인사업자는 50,000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에 따라 5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 연면적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 전체에 대해 1㎡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경우 500원)

    다만,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후생복지시설(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신규 법인은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지에 거소 중일 경우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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