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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명세서 제출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12. 19.

    퇴직급여 지급명세서 제출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지급월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속연월은 연말정산 시 활용되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지급월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연월별로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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