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누락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받은 서류를 수기입력 후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관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문의

    2025. 12. 19.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누락분에 대해 근로자로부터 받은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를 불러와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한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환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누락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 파일을 새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 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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