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3.3% 원천징수 시 공제 가능한 항목은 직접적으로 원천징수 시 공제되는 것은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자가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한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필요경비가 커져 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부양가족 등), 특별소득공제(국민연금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산출세액이 줄어들고, 이는 곧 환급세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되며,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