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보다 경비와 매입 금액이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가 매출 시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초과 납부된 부가가치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과세 기간 동안 매출세액이 1,000만원이고 매입세액이 1,500만원이라면, 500만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환급금은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초과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