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1년 미만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9.

    계약직으로 1년 미만 근무하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직업에 신속하게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신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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