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 증빙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어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임대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