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청하시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최대 143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지 않거나, 노후 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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