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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2. 20.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청하시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노후 자동차 요건 확인: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여야 하며,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됩니다.
    2. 노후 자동차 말소 등록: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한 후,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신차 등록: 2025년 3월 14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합니다.
    4. 감면 신청서 제출: 신차를 구매하는 자동차 영업소에 '노후 자동차 교체 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최대 143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지 않거나, 노후 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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