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2025. 12. 20.

    미성년 자녀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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