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시 공사원가 계산 시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12. 20.
회계처리 시 공사원가 계산 시 작업진행률은 일반적으로 총공사예정비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 비율로 산정합니다. 다만,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 작업일수,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 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총공사예정비는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포함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도급인)의 작업진행률은 시공사(수급인)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시공사 공사비를 계산하고, 여기에 시행사가 별도로 지출한 공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 누적액을 산정한 후, 총공사예정비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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