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0.

    네, 부모님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2. 장애인 증명서 발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제 혜택: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연 150만원)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장애인 공제(연 200만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증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사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관련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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