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가게에서 밀키트나 컵과일 등 가공식품을 함께 판매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0.

    과일 가게에서 밀키트나 컵과일과 같은 가공식품을 함께 판매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및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일 자체는 면세 대상이지만,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밀키트나 컵과일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것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매출 유형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면세 대상: 신선한 과일과 같이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단순 세척, 절단 등)을 거친 품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2. 과세 대상: 가열, 건조 등 가공 과정을 거쳐 새로운 상품으로 판매되는 밀키트, 컵과일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3. 사업자 등록: 과세와 면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실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따른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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