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2. 20.

    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료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료를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 방법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만 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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