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후에도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말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후에도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역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후에도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이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 모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주택 구입 시점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도 중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구입 시점 이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해서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