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도퇴사자가 중소기업감면세 90%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 환급받는 경우, 회사에서 직접 환급해주는지,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5. 12. 20.
11월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를 적용받은 후 퇴사하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감면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직접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퇴사 시점에 이미 납부했어야 할 세금에서 감면받은 금액만큼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적인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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