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조합원은 해당 이자 지원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합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것을 조합원이 일반 분양을 통해 얻을 이익을 미리 배당받는 행위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 비용에 일반분양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이자를 직접 납부하거나, 조합이 이자 비용을 사업비로 먼저 지출한 후 입주 시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