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거래 시 증빙이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20.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해당 거래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로서 중고폰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증빙이 없으면 비용 처리가 어려우므로 기타소득이나 매출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거래 증빙 확보: 거래 상대방의 인적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거래 화면 캡처, 계약서 또는 매매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이나 송금영수증 등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필요경비 인정: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면, 비록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출은 사업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3. 증빙 부재 시 처리: 만약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거래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이나 거래확인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비용 공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이나 매출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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