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계약 시 지급받는 금액에서 3.3%의 원천징수세(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공제하는 것 외에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이 3.3%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본인은 연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3.3%의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고,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