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과 2026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체류일수 기준과 '계속하여'라는 표현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부터는 두 개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어, 체류 기간 계산 방식이 더욱 촘촘해집니다.
근거:
거주자 판정 기준 (2025년까지):
거주자 판정 기준 변경 (2026년부터):
'계속하여'의 해석:
거주자 판정의 중요성:
보수 외 소득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이 지역건강보험만 납부하는 경우, 세금 관련 증빙 서류가 없을 때 일실수익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차량 인수 시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 매출전표만 발행된 경우, 해당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세금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