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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과 2026년에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체류일수 기준이 어떻게 되며, '계속하여'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2025. 12. 20.

    2025년과 2026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체류일수 기준과 '계속하여'라는 표현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부터는 두 개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어, 체류 기간 계산 방식이 더욱 촘촘해집니다.

    근거:

    1. 거주자 판정 기준 (2025년까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2. 거주자 판정 기준 변경 (2026년부터):

      • 기존의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 기준에 더하여, 두 개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 이는 연말에 입국하여 다음 해 초까지 체류하는 경우 등, 연도별로 나누어 보면 183일이 되지 않더라도 두 해를 이어 보면 183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계속하여'의 해석:

      • '계속하여'라는 표현은 두 개의 과세기간에 걸쳐 체류 일수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2025년의 일부 기간과 2026년의 일부 기간을 합산했을 때 총 183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됩니다.
      • 이는 단순히 한 해의 체류일수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간에 걸친 체류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4. 거주자 판정의 중요성:

      •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한국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 여부 판정은 세금 부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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