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인수 시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 매출전표만 발행된 경우, 해당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세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20.

    차량 인수 시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 매출전표만 발행된 경우에도 해당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차량이 사업자의 소유이며 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통해 차량의 취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관련 세금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증명하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카드 매출전표만으로도 차량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고정자산 등록: 사업용으로 사용할 차량을 취득한 경우, 해당 차량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 등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고정자산 등록 및 회계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3. 비용 처리: 차량 취득 후에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을 통해 실제 업무 사용 내역을 증빙하면 유류비, 수리비 등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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