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적용 및 연금 수령 금액 산정 방식 문의
2025. 12. 20.
개인형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와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연금 수령 한도 산정: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에 120%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연금수령연차는 최초 연금 수령 연도를 1차년도로 하여 산정합니다.
- 연금소득세 적용: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낮은 세율(3.3% ~ 5.5%)로 과세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 기타소득세 적용: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이연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세액공제 및 운용 수익: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 외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 합산 여부: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원할 경우 16.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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