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부품 및 주변기기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으로, 사용 목적과 취득 가액에 따라 '비품' 또는 '소모품비(사무용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품으로 처리되는 경우,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취득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이 해당됩니다.
소모품비(사무용품)로 처리되는 경우, 취득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면 구입한 사업연도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 용지, 토너, USB 메모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즉시 비용 처리(손금 산입)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주변기기의 경우, 100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용 컴퓨터의 주변기기로서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증빙(구매 영수증, 사용 내역 등)이 있다면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