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0.
네,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자녀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직계존속 관계를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만 받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연금 소득이 비과세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의 경우, 연금소득이 연 600만 원 이하(분리과세 대상)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6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올해 퇴직하신 부모님의 경우, 퇴직금과 연금소득 등을 합한 총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에는 공제가 어렵고, 다음 연도부터는 연금소득액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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