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자진 말소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태료 감면 및 기존 세제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감면 및 세제 혜택 유지 조건: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그동안 받았던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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