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1년 이상 보유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2025. 12. 20.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후 1년 이상 보유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과세 이연 특례가 있으며, 이는 행사 시점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할 때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요건 충족: 벤처기업이 부여한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이어야 하며, 양도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 정년 등 귀책 사유 없는 퇴직을 제외하고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직한 후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톡옵션 행사일 2년 전부터 행사일까지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식 보유 기간: 스톡옵션 행사 후 취득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일부 처분 시에는 과세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인증: 스톡옵션 부여 당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양도 시점까지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행사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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