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만 공제했을 때 노인 일자리 급여는 비과세 소득인가요?

    2025. 12. 20.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급여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대부분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활동비가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노인 일자리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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