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대학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실제 교육비를 지출한 부모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두 분 중 소득이 더 높은 분이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액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면 더 큰 세금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직접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했거나, 자녀 본인이 소득이 있어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해당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