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후 처리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2. 20.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신고 후에는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근거:
- 폐업 신고서 제출 및 사업자등록증 반납: 폐업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분실 시에는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폐업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때,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 제출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 잔존재화 및 감가상각자산 처리: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금 정산: 종합소득세의 경우 폐업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 휴업 기간 중의 세무 신고 및 납부 의무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직권 말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 의무가 계속 유지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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