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처 방법:
유의사항: 퇴직 후 3년이 지났거나, 근무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