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통해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료를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 방법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만 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