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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 예시를 알고 싶어요.

    2025. 12. 20.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의 특성 중 '독립성'과 '계속성·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고용 관계 하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입니다. 즉,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시:

    1. 외판원 등의 소득: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상품 구매 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만약 특정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며 외판 활동을 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골프회원 모집 등의 수당: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골프장 등에 고용되어 회원 모집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의사의 설문조사 용역 대가: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설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만약 특정 병원이나 연구소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해당 용역을 수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가구 내 고용 활동: 요리사, 가정부, 보모 등 가구 내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 해당 가구에 직접 고용된 형태라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인력 공급 업체를 통해 파견되는 경우는 해당 업체의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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