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일반 청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업종임에도 고객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이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10%로 감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