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 내에서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하시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전자신고 시 해당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메뉴에서 '소비자발급수단·전용카드'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