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및 목적: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관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회원 이익을 대변하거나 친목 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잔여재산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제외)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지정 신청 시에는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해당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합니다.
정치 활동 제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 지정 취소 이력: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한된 경우, 취소일 또는 지정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단체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