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2. 20.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으로, 고액의 금융소득을 가진 납세자에게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 재분배 및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즉,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고액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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