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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2025. 12. 20.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하며 받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는 계속적·반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의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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