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하며 받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는 계속적·반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의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