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셔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전입신고 이전 기간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지연 시 공제받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