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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교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교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자가 직접 지출한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자의 직접 지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부양가족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종교단체 지정: 기부한 종교단체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은 곳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부금은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4. 추계신고 시 제한: 추계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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