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교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자가 직접 지출한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근 근무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무를 할 경우,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 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에게 아무런 신고 없이 카드 수수료와 3.3% 원천징수 세금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