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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선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 제외로 넣었던 항목들이 이번 과세기간에 매출로 잡히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28~30번 항목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5. 12. 20.

    과거에 선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했던 항목이 이번 과세기간에 매출로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매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수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액은 28~30번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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