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전 기간의 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20.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전 기간의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월세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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