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300만원에서 접대비 9만원을 공제받으면 291만원을 내면 되는 건가요?

    2025. 12. 20.

    종합소득세 300만원에서 접대비 9만원을 공제받는다고 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291만원으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대비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이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액 공제 방식과는 다릅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접대비 지출액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접대비는 1회 지출액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하며, 연간 한도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경조사비의 경우 1회 20만원까지는 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합소득세에서 접대비를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접대비 지출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한도를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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