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금액 인정 범위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포함합니다. 법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단체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지정기부금 역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두 기부금 모두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