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금액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0.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금액 인정 범위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포함합니다. 법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단체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지정기부금 역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두 기부금 모두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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